건설협회 “장비업자 체불대책 없는 하도급자 직불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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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4-30 10:52 조회7,140회 댓글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6조원 상당의 공공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등 종합건설사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대금지불과정의 최상위에 놓였던 원도급자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지난 11일 ‘폐지돼야 할 하도급 직불제, 확대가 왠말’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무시하는 발주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은 폐지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하도급 직불제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도급자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건설협회는 하도급 직불제 폐지의 근거로 ▲건설기계임대업자나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불대책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제라는 점 ▲제도 시행으로 인해 관리 효율성 저해와 함께 하도급자의 재정·관리 능력부족으로 오히려 체불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 ▲하도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발주자나 원도급자, 건설기계임대업자, 건설근로자 등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 ▲계약이행보증서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을 통해 대금지급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9469억원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교모 34조2485원의 47%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건설기계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하도급직불제 도입이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의 체불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대금의 흐름을 분명하게 파악되는 투명성 제고 차원의 시스템은 마련돼야 한다. 건설기계업계에서는 구분관리제나 지급확인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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